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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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평미술치료센터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입니다.
발달재활 서비스
1. 발달재활서비스
■ 성장기의 정신적․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・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
및 정보 제공
■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
2. 서비스 대상
■ 연령:만18세 미만 장애아동
■ 장애유형: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아동 ※ 중복 장애 인정
■ 소득기준:전국가구평균소득 15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
■ 기타요건
∙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
∙ 다만, 영・유아(만6세 미만)의 경우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
3. 서비스 내용
■ 언어치료
■ 미술치료
4. 서비스가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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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 |
소득기준 |
월 바우처지원액 |
본인부담금 |
다 |
기초생활수급자 |
22 만 |
센터 서비스가격기준에 의함 |
가 |
차상위 계층 |
20 만 | |
나 |
차상위계층 초과~전국가구평균소득 50%이하 |
18 만 | |
라 |
전국가구평균소득 50%초과~100%이하 |
16 만 | |
마 |
전국가구평균소득 100%초과 150%이하 |
14 만 |
5. 서비스신청
■ 신청권자 :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,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
■ 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■ 신청기간 : 매월 1일~21일까지 (익월 1월부터 서비스 개시)
■ 제출서류 : 신청서 등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
6. 서비스 제공인력
■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,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
■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
■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학사,전문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,200시간 이상인 사람.
정보제공 보건복지부 : http://www.mw.go.kr/front_ne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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